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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책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안내 -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

by 복지정보 모아모아 2024. 1. 16.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을 위한 제도로, 주로 채무자들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채무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채무액 15억원 이하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무담보 5억, 담보10억)

 

※ 재산을 도피, 은닉한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

  • 상환기간 연장
  • 분할상환
  • 이자율 조정
  • 상환유예
  • 채무감면 등

개인채무 조정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 후 유선상담

상담예약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https://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지,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

cyber.ccrs.or.kr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대상자 확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서비스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자세한 세부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