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을 위한 제도로, 주로 채무자들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채무액 15억원 이하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무담보 5억, 담보10억)
※ 재산을 도피, 은닉한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
- 상환기간 연장
- 분할상환
- 이자율 조정
- 상환유예
- 채무감면 등
개인채무 조정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 후 유선상담
상담예약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자세한 세부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