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조정 서비스 내용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상담받아 보는 게 돈 버는 지름길입니다.
■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
- 상환기간 연장
- 이자율 조정
-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상환유예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
■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 「신용회복지원협약」 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연체일수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
■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신청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 유선상담 또는 모바일 어플로 가능
◐ 상담예약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위 내용의 출처는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