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께서는 지원사업 내용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 시, 부부) 도장, 서약서, 난임 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행정정보이용동의 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시술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동의」 입력 란에 배우자의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 문자가 발송되면 정부 24> 서비스>간편 확인안내> 수혜서비스신청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 주세요
▶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보조금24 인터넷 신청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으로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 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문의처
경남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