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금 15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 제출서류
- 신청서 - 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유공자증)
- 사망진단서
- 신분증
-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 031-310-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