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 보훈처에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서비스 내용
⊙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
학습보조비 지급액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4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
◈ 신청방법
⊙ 보훈처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