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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책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안내

by 복지정보 모아모아 2023. 4. 27.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 보훈처에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안내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안내



 

◈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서비스 내용

⊙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

 

학습보조비 지급액

중학생 124,000원
인문계 고등학생 144,400원
전문계 고등학생 186,000원
대학생 236,000원
특수학교 유·초등부 534,000원
특수학교 중·고등부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중학교(과정) 6학기(이내)
고등학교(과정) 6학기(이내)
2년제 대학(과정) 4학기(이내)
3년제 대학(과정) 6학기(이내)
4년제 대학(과정) 8학기(이내)
5년제 대학(과정) 10학기(이내)
6년제 대학(과정) 12학기(이내)

 

 

◈ 신청방법

⊙ 보훈처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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