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서비스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선정기준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인정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 신청 불필요)
연금청구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