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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by 복지정보 모아모아 2023. 4. 21.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수입 걱정 없이 취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 Ⅱ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15~69세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Ⅱ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Ⅰ유형]

Ⅰ유형에게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기존에는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했다면 2023년부터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함께 지급.

*부양가족 :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한 Ⅰ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지급하던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으로 확대.

*Ⅱ유형 수급자는 50만 원 지급


 


[Ⅱ유형]

Ⅱ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참여대상으로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급.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바로가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카카오톡 상담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