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유형 1)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 불가한 대상
- 근로능력,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 학교 또는 학원 등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수강 중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기타 등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지원
-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아주 많은 정보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세부사항 천천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고민하면 늦어요 지금 바로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