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로 14년 시범사업을 걸쳐 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립된 여행 적립금 40만 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20만원) + 기업(10만원) + 정부(10만원) = 적립된 1인 경비 40만원
참가기업 혜택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증
- 우수 참여기업 혜택
(참여기업혜택 세부내용은 변동가능)
구분 | 혜택 | 상세내용 |
정부인증 가점부여 및 실적 인정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 관할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23년 신청기간 : 4월~6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가점 부여(2점) *점수미정 선정기업 지원내용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참고사항 : 23년 참여증서 필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 관할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3년 신청기간 : 매년 5~6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가점 부여(5점) *점수미정 선정기업 지원내용 : 정부포상, 인증기업홍보, 문화.예술.향유 기회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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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 관할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3년 신청기간 : 3월 예정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실적 인정 선정기업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대출금리 우대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
중소기업 |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
중견기업 | 대표, 임원 참여 불가 |
비영리민간단체 | 대표 참여 불가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대표 참여 가능 |
소상공인 | 대표 참여 가능 |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이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업로드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기업구분 | 제출서류 |
소상공인 |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 |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
중견기업 |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비영리민간단체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자휴가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