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용구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복지용구 품목별 안내와 복지용구 이용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용구 급여안내
- 급여대상자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 복지용구 이용가능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가능
- 급여방식
구입방식 :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해서 사용하는 방식
-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감경 |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 보험료 순위 25% 이하 | |||
15% | 9% | 6% | 6% | 면제 |
- 급여비용 연한도액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복지용구 이용절차
1.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하여 상담
2. 급여가능여부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 조회
-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수급자격)
- 연한도액
- 기존 구입물품의 사용 가능 횟수
- 대여제품의 중복 여부
-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 가능 횟수
- 시설입소 여부
-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품목별 급여 가능 여부
3.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 작성,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1부는 보관)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체결함
복지용구사업소
- 본인부담금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처리방법 등 안내
4. 계약내용 통보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공단 포털을 통해 통보
- 급여계약이 변경된 경우도 통보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사업소
- 공단 포털로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
6.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 작성
복지용구사업소
- 구입제품은 수급자에게 제공 시에 작성
-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등으로 직접 제공
-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 보관
복지용구 품목별 안내
구입품목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션환용구
- 요실금팬티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화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실외용)
- 경사로(실내용)
복지용구 품목별 아주 자세한 안내와 이용방법은 2023 복지용구 급여제품 온라인 안내책자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