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등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놓치지 마세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활수준이 어렵지만 여러 요건이 법적으로 맞지않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민
- 소득기준(단위:원)
구 분 |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재산기준
1억 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2)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3천6백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신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
- 생계급여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대 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311,684 | 518,423 | 665,223 | 810,145 | 949,603 | 1,084,197 | |
최소 지원 |
소득평가액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생계급여 | 103,895 | 172,808 | 221,741 | 270,048 | 316,534 | 361,399 |
-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 장제급여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