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0세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해당사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0세아(출생 후 ~ 12개월 미만)
· 0세아 부부중 한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 선정기준
가족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최근월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선정(가족수는 등본과 건강보험에 '동시에' 기재된 인원만 해당, 출생아 포함)
■ 0세아 의료비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2인 | 98,924 | 32,295 | 99,340 |
3인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230,142 | 196,236 | 233,952 |
■ 지원내용
· 출생 후 1년 동안 발생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급(원외약제비, 예방접종비, 제증명료,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등 치료에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제외)
· 1인당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
· 다자녀 가정(둘째아 이상)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고 70만 원까지 지원(2019.11.14.부터 시행)
· 국가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가의료비로 지원, 중복지원 불가(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희귀난치, 선천성난청, 암 의료비 지원 등)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서 거주하는 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호자가 신청(방문, 등기우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범운영: 서비스 상세 | 보조금 24 | 정부 24 (신청 후 정상접수여부 유선 확인)
· 병. 의원 진료 시 의료비 납부 후 2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심사 후 신청인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
■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진료비영수증은 요양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보험부담금 등이 기재된 상세 영수증)
· 입원 시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모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최근월분(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 보호자 통장사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상담전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모성실(3층) 02) 860-3285, 2275
지원해 줄 때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늦어서 못 받으면 나만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