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만 19~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간 10만 원 한도 대중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니 5월 31일까지 시간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대상
신청기간 기준(2023.03.28 ~ 2023.05.31)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면서 만 19 ~ 24세 청년(98.01.01 ~ 04.12.31)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신청기간
2023년 3월 28일 부터 2023년 5월 31일 오후 5시까지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 지원시기 / 지급방법
지원금액 |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 (연간 최대 10만원) |
지원시기 | 상반기(23.1.1~6.30 이용금액) - 23.7월 예정 하반기(23.7.1~12.31 이용금액) - 24년1월 예정 |
지급방법 | 교통마일리지 지급 (선불) T마일리지 (후불) 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 포인트 |
제외대상 | 2023년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서울 청년수당,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
문의
1644-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