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법인은 2014년 3월)부터 세금납부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해당 포인트를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얼마 전 뉴스를 보고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알았네요. 세금포인트 얼마나 쌓였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세금포인트 제도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 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
구분 | 개인 | 법인 | |
세금 포인트 부여 | 대상 | 모든 개인납세자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대상 세목 | 소득세 | 법인세 | |
부여시점 | 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 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 |
부여기준 | 신고·자납세액 10만 원당 1점 (고지납부 0.3점) |
신고·자납세액 10만 원당 1점 (고지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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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인트 사용처 |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면제(개인·법인) -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담보면제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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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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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개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3p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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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5p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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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개인·법인) -10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유예 * 매각유예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
세금포인트 확인 방법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손택스)에서 조회가능
홈택스 / 손택스 회원가입 필요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 조회/발급 메뉴에 마우스 갖다 대면 여러 메뉴 뜸
우측상단 세금포인트 클릭하면 확인 가능
일단 포인트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손택스 앱에서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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