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이 2차분 접수 중에 있는데요 23년 4월 말까지 이니 지원대상과 내용 알아보시고 필요하신 사업자분들은 놓치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신청기간 | (1차) 2023.01.16~02.02 (2차)23년 4월 말 |
전화문의 |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25),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8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www.exportvoucher.com 에 회원가입 후, 신청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형태 | 이용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내수기업 - 수출실적 : 0불 / 지원한도 : 3천만 원
초보기업 - 수출실적 : 1~10만 불 미만 / 지원한도 : 3천만 원
유망기업 - 수출실적 : 10만 불~100만 불 미만 / 지원한도 : 4천만 원
성장기업 - 수출실적 : 100만 불~500만 불 미만 / 지원한도 : 7천만 원
강소기업 - 수출실적 : 500만 불 이상 / 지원한도 : 10천만 원
강소+기업 - 수출실적 : 1,000만 불 이상이면서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이력기업 / 지원한도 : 12천만 원
○ 국고보조금 비율 - 매출액 100억 이하 : 70%
매출액 100억 초과 300억 이하 : 60%
매출액 300억 초과 : 50%
○ 신청 시 유의사항
- '23년 수출바우처(통합형)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산업부(통합형), 중기부(통합형)
**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과는 중복 가능
지원내용
○ 내수·수출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선정된 중소기업이 13개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가상쿠폰)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국고+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참여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13개 메뉴판
조사/일반컨설팅 | 통번역 | 역량강화 교육 | 특허/지재권 | 서류대행/현지등록 |
홍보/광고 | 브랜드개발·관리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디자인개발 |
홍보동영상 | 해외규격인증 | 국제운송 |
○ 13개 메뉴판별 정산불가 항목 - 수출바우처홈페이지 "정산가이드" 참고
신청기간
(1차) 2023.01.16~02.02 (2차) 23년 4월 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www.exportvoucher.com 에 회원가입 후, 신청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계획서
- '19~'21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해당 시) 수출실적 증명서(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증명서,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외국인도수출실적 증명서, 서비스 수출실적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