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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by 복지정보 모아모아 2023. 4. 18.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은 ①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     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③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함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       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     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       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          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     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9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안내센터 1577-8136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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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주저리 주저리 너무 많으니까 급하신 분들은 빨리 전화들고 상담받아 보시거나 전화 연결 안 되면 위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사삭~ 겁나 빠르게 알아보세요~ 늦으면 나만 손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