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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책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예상세액 계산방법 알아보기

by 복지정보 모아모아 2024. 1. 26.

국세청홈택스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바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계산방법



 

예상세액 계산방법

 

홈택스로그인

 

홈택스 로그인


 

공제신고서작성하기클릭

 

로그인 후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연말정산간소화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조회(선행절차) 클릭!


월선택

 

신규입사자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는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간소화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항목클릭하여 공제금액 확인 (공제받지 말아야하는 항목은 하단메뉴에서 선택 제외) 모든 자료선택이 끝나면 상단메뉴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공제신고서 작성에 활용이 가능! 또한 회사에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받는다면 간소화자료제출로 온라인발송가능! 꼼꼼히 항목체크한 후 끝났으면 상단 예상세액 계산 클릭!


예상세액화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상단에서 급여 및 예상세액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공제항목별로 입력, 수정가능 / 공제항목을 클릭하면 오른쪽 도움정보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가능.


급여정보입력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 급여액을 입력하려면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서 근무처를 선택 후 반영하기를 클릭하거나, 총 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여 본인이 예상하는 연간 총급여를 입력한 뒤 적용하여 입력가능.


계산하기

 

모든 입력이 끝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결정세액과 추가납부 또는 환급대상세액 확인가능.

 

 

위 내용은 국세청 동영상자료실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동영상자료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