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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책

장애아동 보행장애 개선 "발 보조기" 보험급여 90% 혜택받기

by 복지정보 모아모아 2023. 7. 29.

2023년 7월 24일부터 장애아동 보행장애 개선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최대 90%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내용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아동 보행장애 보험급여 적용
장애아동_보행장애_보험급여_적용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 검색



◆ 발 보조기 급여 대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 부분(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

 

◆ 발 보조기 지원 금액

양쪽 2십만원

 

◆ 발 보조기 급여 절차

  1. 진료 -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에게 급여대상 판정을 위한 진료 받기
  2. 처방전 발행 - 급여기준 적합 시 의사가 처방전 발행
  3. 보조기기 구입 - 등록된 업소에서 맞춤형 보조기 제작 및 구입
  4. 검수 확인 - 처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처방한 의사가 확인
  5. 급여비 청구 - 세금계산서 등 각종 서류 첨부하여 급여비 청구
  6. 급여비 지급 - 구입액 기준액 중 최저가의 90%를 지급

 

발보조기
발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맞춤형 제작으로 소아,청소년의 신발 디자인 등 선택 제한적
발 보조기 소아,청소년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 운동화에도 사용 가능


◆ 발 보조기 급여 신청방법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접수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_홈페이지_바로가기
붙임1 발 보조기 기준금액 및 급여절차.hwp
1.42MB

 

위 내용의 출처는 복지로 홈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등록업소 확인 바로가기
장애인_보조기구_등록업소_확인_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