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4일부터 장애아동 보행장애 개선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최대 90%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내용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검색
◆ 발 보조기 급여 대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 부분(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
◆ 발 보조기 지원 금액
양쪽 2십만원
◆ 발 보조기 급여 절차
- 진료 -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에게 급여대상 판정을 위한 진료 받기
- 처방전 발행 - 급여기준 적합 시 의사가 처방전 발행
- 보조기기 구입 - 등록된 업소에서 맞춤형 보조기 제작 및 구입
- 검수 확인 - 처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처방한 의사가 확인
- 급여비 청구 - 세금계산서 등 각종 서류 첨부하여 급여비 청구
- 급여비 지급 - 구입액 기준액 중 최저가의 90%를 지급
맞춤형 교정용 신발 | 맞춤형 제작으로 소아,청소년의 신발 디자인 등 선택 제한적 |
발 보조기 | 소아,청소년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 운동화에도 사용 가능 |
◆ 발 보조기 급여 신청방법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위 내용의 출처는 복지로 홈페이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