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차량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중위 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23년 4인가구 기준 3,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 지원 내용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대여한도 |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
대여이자 | 최고 연2% ('21년 4월 이전 3%)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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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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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의 출처는 복지로 홈페이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