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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책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전체 안내입니다.

by 복지정보 모아모아 2024. 2. 23.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과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여러 상품들 중에서 개인상품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연 1.5%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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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연 1.5% ~ 연 2.7%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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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1%~2.9%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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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대출을 이용중인 자로서 '20.8.1~'21.7.31 갱신요구권 기행사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대출금리 신청자격에 따른 금리 적용
대출한도 수도권 4.5억원, 수도권 외 2.5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에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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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책임(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책임(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부담하는 보증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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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대출기간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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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 1.8%~2.7%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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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1%~3.0%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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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0%(5천만원 한도), 1.2~1.8%(5천만원 초과)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원
대출기간 - (공공임대주택)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민간임대주택)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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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대출금리 연 1.2%∼2.7%
대출한도 2.4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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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부득이하게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대출금리 연 1.2%∼2.7%
대출한도 4억원 이내
대출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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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대출금리 연 1.2%∼3.0%
대출한도 2.4억원(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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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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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연 2.15% ∼ 연 3.25%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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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출대상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대출금리 연 1.6%(고정금리)
대출한도 최고 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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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45% ∼ 연 3.55%
대출한도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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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5% ∼ 연 2.70%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무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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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대출금리 1.6 ~ 3.3%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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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대상 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고정금리)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70%)
대출기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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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대출금리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고정금리)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40%)
대출기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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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3.1%
대출한도 최대 7천5백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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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대출대상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 신청하는 임차인
대출금리 10년간 연 2.6%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대출한도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대출기간 1(3)년(이자만 납부), 19(17)년(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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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예정)자 중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3.1%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2회 연장가능/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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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입주자앞 대환

대출대상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대출금리 연 2.8%(변동금리)
대출한도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대출잔액 범위 내
대출기간 20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10년, 15년, 20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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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이상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 중인 개인상품 목록 안내였습니다.(상품 기준일은 2023년 1월 4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