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9일 현재 중앙부처에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
▶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교육·상담(연 8회), 환자관리(월 1회), 방문진료·간호(연 18회), 중간점검(연 1회)
지원대상
▶ 다음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방법
▶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 기관(주치의)을 검색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②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방문한 의료 기관에서 서식 제공)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https://www.nhis.or.kr/nhis/index.do
http://www.nrc.go.kr/chmcpd/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