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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책

중증 장애인 대상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by 복지정보 모아모아 2023. 4. 19.

2023년 4월 19일 현재 중앙부처에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

▶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교육·상담(연 8회), 환자관리(월 1회), 방문진료·간호(연 18회), 중간점검(연         1회)

 

지원대상

▶ 다음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방법

▶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        기관(주치의)을 검색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②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방문한 의료        기관에서 서식 제공)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http://www.nrc.go.kr/chmcpd/main.do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평생건강 및 행복실현, 장애인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 건강 접근성 제고, 포괄적 건강관리 강화, 건강보건관리 기반 확대),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National Rehabilit

www.n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