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는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할 때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HRD-Net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