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 중 하나인데요.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개인소득요건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금융소득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함) |
가구소득요건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 기준으로 산정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짐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서비스 내용
-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금액에 따라 납부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금리비교 확인방법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초기화면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아무거나 선택 후 검색 클릭
청년도약계좌금리 탭 클릭
은행 전체 선택 후 검색 클릭
결과확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의사항
- 취급은행 합산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불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