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검사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치매검사비 지원 내용(1인당 검사비)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 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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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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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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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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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