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04일 부터 시작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2023년 10월 03일까지 운영되는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주요내용
신청기간 | 2022.10.04~2023.10.03(약 1년간 운영 예정) |
전화문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내용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10.04~2023.10.03(약 1년간 운영 예정) |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새출발기금"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문의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2023년 10월 3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