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날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주민센터신청 날짜와 온라인신청 날짜 다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