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국내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혜자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바우처 신청대상
- 2025.1.1 ~ 2018. 12. 31 사이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무모가족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자녀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경기 | 김포, 광명, 평택 |
인천 | 강화, 옹진 |
대전 | 대덕 |
강원 | 원주, 삼척, 속초 |
충남 | 당진, 예산, 천안 |
충복 | 청주 |
경북 | 구미, 청도 |
전북 |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익산, 완주, 부안 |
전남 | 곡성 |
우유바우처 지원내용
월 1만5천원 우유바우처 카드 제공
※ 월 1만5천원 한 달 단위로 충전가능
사용처
- 해당 시군구 내 농협 하나로 마트 및 편의점
- CU
- GS25
- 미니스톱
- 세븐일레븐
- 이마트24
- 씨스페이스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주소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시, 도, 군청 불가)
우유바우처 고객지원센터 : 1811- 1618
우유바우처 필요서류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
우유바우처 신청기간
2024. 2. 19 ~ 2024. 12. 31까지 연중 신청가능
※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우유바우처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불가
- 타인 양도 적발 시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우유바우처 홈페이지에 자세한 FAQ가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준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