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주택1 행복주택공급: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주거지원 행복주택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신청 방법,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행복주택 공고 보러가기 입주 자격 행복주택은 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자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주거취약계층: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자행복주택 혜택행복주택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렴한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2024.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