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1 장애아동 보행장애 개선 "발 보조기" 보험급여 90% 혜택받기 2023년 7월 24일부터 장애아동 보행장애 개선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최대 90%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내용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검색 ◆ 발 보조기 급여 대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 부분(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 ◆ 발 보조기 지원 금액 양쪽 2십만원 ◆ 발 보조기 급여 절차 진료 -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에게 급여대상 판정을 위한 진료 받기 처방전 발행 - 급여기준 적합 시 의사가 처방전 발행 보조기기 구입 - 등록된 업소에서 맞춤형 보조기 제작 및 구입 검수.. 2023.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