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서비스 내용1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안내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 보훈처에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 2023.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