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서비스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선정기준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인정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 2023.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