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개인신고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예상세액 계산방법 알아보기 국세청홈택스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바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세액 계산방법 홈택스 로그인 로그인 후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연말정산간소화 조회(선행절차) 클릭! 신규입사자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는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간소화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항목클.. 2024.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