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담1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안내 -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을 위한 제도로, 주로 채무자들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채무액 15억원 이하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무담보 5억, 담보10억) ※ 재산을 도피, 은닉한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이자율 조정상환유예채무감면 등개인채무 조정 신청방법전국 50개 서민금융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 후 유선상담상담예약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https.. 2024. 1. 16. 이전 1 다음